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진안군청과 협업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창문을 통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가림막을 설치했다.
안심가림막은 공중화장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부 창문에서 공중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장치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송승현 서장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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