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진폐업 신고기간 운영 및 직권말소 조치 예정
폐업했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축산물 취급 영업장에 대해 전주시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부터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는 폐업 시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사항을 제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최두형 전주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폐업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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