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민방위 대원 51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지막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4년생)부터 만 40세(1984년생)까지 총 513명으로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화재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각종 생활안전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희태 군수는 “지진,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앞장서 온 지역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재난상황 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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