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치기하는 기술을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모습을 되돌리거나 영화제작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성적 영상제작이나 가짜뉴스 생성에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허위영상물 발생건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역별로 올해 누적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58건), 경기남부(58건), 경기북부(37건)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전북(21건), 경북(17건), 경남(17건)순 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 경찰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협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딥페이크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대응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만약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농담으로 여겼던 행위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사진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겨질수 있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경찰에서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범죄발생 예방 및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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