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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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게 사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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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임용에서 제외됐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피해 교원들께서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임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들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위 전력 등으로 봤을 때 당시 출범한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임용에서 배제됐다.
당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은 185명으로 전북지역은 전북사대 14명, 전주교대 3명 등 총 17명이다.
임용 제외 교원들은 1990년대말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설 수 있었지만 임금과 호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국가가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첫 심의위를 열어 해당 교원들이 임금과 호봉, 연금에서의 불이익을 재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늦었지만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 교원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은 모든 피해교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한 교원들을 위한 진실과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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