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31일에서 2031년 12월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35만9959명에 달한다.
박희승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전기요금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쌀값과 한우값은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 현장 농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있던 지원책까지 없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의 뿌리인 농업인의 노후소득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더 나아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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