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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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8.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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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추석을 맞아 9월13일(19일간)까지 육류·과일류·나물류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MZ세대 사이버전담반(29명) 등을 활용,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3일까지는 MZ세대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4일부터 13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표시,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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