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시중유통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퇴출
상태바
전북환경청, 시중유통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퇴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8.2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환경청은 오는 26일부터 1주일간 전북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탈취제·세척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한 44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북지역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진열 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안전기준 확인·표시기준 준수 여부, 사람·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친환경적, 무해성 등 표시·광고 제한 문구사용 여부 등이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의 유통이 확인된 경우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사받지 않은 제품 유통 등은 관할 경찰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누리집을 통해 적합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판매자는 이를 확인해 적법한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안전 확인 및 표시기준 등의 위반제품은 즉시 판매 중지하고, 제조·수입업체에 회수 또는 폐기 등을 요청,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환경청 조경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분·성능이 허위 표시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겠다”며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