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들은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어업인도 곡물이나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 원이나 줄었다.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 원으로 2020년 3,884만 원에서 418만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해야 한다.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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