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민용
도로 위를 지나다니다 보면 차량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 시간대에 황색이나 적색으로 깜빡이는 점멸 신호등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에만 해도 약 400여개 이상의 교차로에서 상시 혹은 시간대 별로 점멸 신호를 운영 중인데, 점멸 신호는 교통량이 적은 지점이나 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점멸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개 중과실에 포함된 신호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나 점멸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점멸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점등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나 서행한 다음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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