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신속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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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신속 처벌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8.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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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에게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교육감 대리 고발 후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로 해당 학교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또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2023년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후 보호자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4월 18일 보호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한 바 있다.

전북교총는 보호자 A씨는 자녀에게 교육감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 생활기록부에 자녀의 지각 및 결석을 지워달라고 요구, 출장으로 민원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자 학교장 출장이 진짜인지 교육청에 확인, 개학 날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다고 민원제기 등 30여건의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의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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