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관내 개인과 사업자(개인 법인) 14만여 명에게 주민세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를 실시한다. 2024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덕진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올해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등록 세대주에게 1만2,500원이 부과되며 사업자(개인 법인)는 법인 자본금 등 사업장 현황에 따라 6만2,500원에서 25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나누어지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한편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덕진구는 납세자가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을 기존 1개에서 3개(국민, 농협, 전북)로 확대하고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납부, ARS(142211)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용카드 결제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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