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연초 조례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 수술기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며 임플란트 한 개당 50만원, 1인당 최대 두 개까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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