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거제시 일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일운면 주민자치회와 우호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소순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장, 김홍열 번암면장, 여철근 일운면 주민자치회장, 노재평 일운면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협약서 서명, 선물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소순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두 지역이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며 모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철근 일운면 주민자치회장은 “자매결연을 위해 일운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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