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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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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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2023년말까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정부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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