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 거짓신고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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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 거짓신고자 고발 조치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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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 확인

전주시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장 및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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