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인도주행 ‘주인(主人)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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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인도주행 ‘주인(主人)에게 돌려줘야’
  • 양해용
  • 승인 2016.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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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인도에 시민들이 걷고 있을 때 오토바이의 질주로 인해 위협을 받았거나, 보행 중 불편함이 많아 지고 있다. 이륜차가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은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다. 인도에서 만큼은 보장돼야 할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한 신문사와 삼성교통연구소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운전·보행 중 가장 크게 사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42%나 ‘오토바이’를 선택했다.

인도로 달리는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이 퀵서비스·프랜차이즈업체의 생계형 운전자이다. 경찰은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에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실정이며, 이들은 “너무 바빠서”, “빠르니까 어쩔수 없었다”며 하소연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이륜차 운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인도 주행과 난폭운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순히 인도를 달리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이륜차가 인도로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이륜차는 운전하는 순간 ‘차’이다. 차는 차로에서 운행이 되어야 하며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고 귀찮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 운전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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