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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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5.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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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농어업경영체법개정ㆍ시행(2024년2월17일)에 따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농업·농촌의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인식 정립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전북 도연합회 외에 관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북농관원은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3월19일 한여농 도연합회 임원 8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교육을 시작, 4월11일 임실군, 4월26일 군산 등 회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등록기준, 등록방법 등을 소개하고 유효기간(3년) 만료 대상자 관리 및 임차농지의 농지대장 등재 등 농업경영체등록 업무에서 꼭 필요한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17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거짓이나 부정하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에 따라 말소된 자는 1년간 신규등록 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김민욱 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유효기간(3년) 갱신 및 본인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발적인 변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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