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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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범죄행위이다.
  • 황아중
  • 승인 2015.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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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경감 황아중

   우리사회 풍토는 술에 대해 참으로 관대하다, 평소에는 새색시처럼 얌전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이성을 상실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더욱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술김에 폭행하고, 파출소 찾아와 이유없이 소란과 난동행위를 버젓이 행해지는  현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사람에게는 무관원칙을 적용 사회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처벌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위해 1분1초를 다투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술만 취하면 관공서에 찾아와 이유없이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재때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있다.
     더 이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해 용인될수없다 따라서 지난 2013년 3월22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 한다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주취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국민 공감대의 산물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인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할수 없으며, 범법행위로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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