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란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하는 무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등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익숙한 모습은 아니다. 외국처럼 간단한 허가로 소지가 가능한 것도 아닐뿐 더러 그런 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가짜 총을 진짜 총이라고 위협해 은행을 턴 강도들이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총기류는 익숙한 존재가 아니다. 외국처럼 빈번하게 총기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사실 일상에서 무기소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만일 사냥 등의 취미 생활 등을 위해 소지한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도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총포 등 무기류에 대해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하는 반박도 있겠지만 총포 등 무기류의 제조, 매매, 소지 등을 자유화한다면 그것의 남용 등으로 범죄가 증가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오발사고 등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일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물론 불법무기류 등을 단순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 더 큰 처벌을 받는 등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5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2개월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허가 받지 않고 소지 보관하고 있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무기류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익명으로도 가능)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도 면책하고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 하고 있다면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지금 소지하고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국가로 돌려주시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소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