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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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 김지혜
  • 승인 2015.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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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지혜

건강한 삶을 위해 라이딩을 하는 이에게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라이더에게도 반가운 손님인 ‘봄’이 왔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최근 자전거 이용객들을 도로위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계절이 바뀌고 자전거 인구가 늘게 된 만큼 자전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자전거 인구 천만시대가 온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기 않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해야한다. ‘자전거 횡단로’는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안전한 곳이지만 자동차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골목이나 도로에서 회전을 할 땐 속도를 줄여 차나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며, 바닥에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인한 미끄럼에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선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된다.
자전거 이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은 교통신호 준수, 안전장구 착용이다. 양보와 배려를 하는 운전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하며, 안전모 무릎보호대를 착용해야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의 70% 이상이 머리부상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습관은 중요하다.
위 사항들은 자전거 안전수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기본을 지키고 배려와 양보가 중심이 되는 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면 행락철 라이딩이 더 즐거울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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