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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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에 동참을...
  • 신현식
  • 승인 2015.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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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신현식

술을 마시고 술김에 112에 전화한 허위 신고가 막대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전 4년간 112허위신고 건수는 4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112로 접수된 1천911만4천115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는 9천887건으로 집계되는 등 112허위신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12신고는 위급한 사건·사고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긴급 범죄 신고이자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은 2013년 7월 각종 범죄에 대한 112 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했다.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교통 순찰차 등 기능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112 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 1분 1초라도 빨리 강력범죄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주취자들의 112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112에 마을에 불이 크게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등 20여명과 소방관들이 출동, 확인해 보니 주취자가 술을 마마시고 허위신고 후 산으로 도주한 일이 있었다.  이 처럼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이 현장에 투입, 경찰력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 허위신고자는 현재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30일 올해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경찰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112허위신고 근절을 선정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에 앞장서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 허위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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