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행사 날이 많은 가정의 달, 여왕이 계절이자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는 농촌지역 우리의 부모님(어르신)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바뿐 농번기가 시작된 계절이기도 하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새싹이다. 그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2013년 청주에서 김세림(만3세) 양이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되고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슬픈 결과 발생은 우리 어른들의 “무지, 무시, 무관심,이기주의 정신”이 원인이었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우리들의 무관심속의 무분별한 행동을 우리 어린이들은 그대로 따라 배우고 있었다.
2013년 기준 교통사고로 총 5,092명 사망 중 65세 이상이 1,833명이었고, 어린이는 82명 부상자는 14,434명이었다.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5,136개소, 노인보호구역(실버존) 59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35개소이고, 도내는 노인보호구역 1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보호구역은 없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하고, 보호구역제도 실효성위해 노인·장애인·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주간 시간대인 08:00- 20:00에 한해 적용되고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이 2 배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위반(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신호위반(6만원→12만원)에 벌점도 (15점→30점) 항목별로 가중하고,
과태료도 신호위반 시 (7만원 →13만원), 벌점도 2배로 속도위반도 20km/h초과 등 4 단계 중 60km/h초과시 (60점→120점)으로,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도 개정되어 ‘15. 1.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통학버스에 운전자와 성인 도우미1명 탑승 의무화, 어린이 승· 하차시 점멸등을 작동, 유아 및 어린이가 하차 후 안전 확보 여부 확인 후 출발, 일반 운전자도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벌점 등이 부과된다.
우리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새싹이며, 나는 물론 우리의 부모님도 반드시 노인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부모님(어르신)과 자녀(어린이)들의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동참해야 하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정의 5월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