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남편 동의 받았다" VS 남편 "모르는 일"
-남편 지적능력 떨어져 제3자 개입 강요 '의혹'
5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됐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내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이 여성은 자신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여 동안 김제 소재 모 요양병원 정신병동에 불법 감금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여성은 정신병원에 감금된 직후 병원이 강제적으로 손발을 묶는가 하면, 격리 초치를 하는 등 마치 자신을 진짜 정신병이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 강제로 가둬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여성은 몇 차례 병원에 자신은 정신적 이상 없음을 주장하며, 내보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럴때마다 의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그러면서 자신을 병원에 불법 감금 시킨 배후로 시댁 식구와 소재지 목사를 지목해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여성의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입원 당시 여성의 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여성은 입원 전 정신과 진료와 입원 전력이 있고, 정신지체 등급까지 있어 입원 부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부분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금되는 걸로 안다”라며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한 상태라 여성이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은 “당시 나는 불면증과 두통으로 인해 몇일 기간을 두고 입원했으며, 정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정신지체 장애 등급 판정이 있는지 이유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여성은 소재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본보 기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본인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의 상태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한편 병원 관계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남편 동의 부분에 대해 본보기자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남편을 찾아갔으며,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동의한 적이 절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현재 남편은 주거지 인근 승마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지적능력이나 의사 표현 부분이 여성보다 현저히 낮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설사, 남성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자의에 의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다른 3자의 강요가 개입된 행위였는지 의구심을 품게 했다.
실제 이 남성을 1년 넘게 지켜본 주변인은 남성이 자기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동의할 만큼의 판단 능력은 없다고 귀뜸했다.
여성의 불법 감금 주장, 배후에 시숙과 목사 지목
병원측의 남편 동의에 따른 적법한 입원.
동의 부분에 있어 “동의 한 사실 없다”라는 남편의 강한 반박.
진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