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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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 입법화 추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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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 박승호 포항시장)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금까지의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대표발의, 정부입법 등으로 개정대상 64개법률 86개 사무중 8개법률 13개 사무(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등)가 개정됐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각종 법률상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검토했다.

그결과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를 규정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권한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특례법안이 마련되면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월초에 관련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등 중앙 및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법안 입법화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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