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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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면적 증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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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매입한 전주시 토지면적이 2009년 연말 기준으로 97만5,567㎡로 2008년 대비 2.2%(21,0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는 외국인 소유면적이 전년 대비 2.2%인 2만1,027㎡ 증가했으며, 소유 토지가액도 전년 대비 6.8%인 117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외국인 소유 토지는 975,567㎡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206,098,255㎡)의 0.5%에 해당되며, 시가로는 1,853억 7200만원에 달했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은 2008년 11건에 비해 7건이 증가한 18건이며 소유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825,081㎡(84.5%)로 가장 많았다.

외국 국적 교포가 150,486㎡(15.4%), 외국법인이 351㎡(0.1%)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798,992㎡(81.9%)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아시아지역이 106,745㎡(10.9%) 유럽 23,008㎡(2.4%) 중국 22,296㎡(2.3%)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603,446㎡(61.9%), 상업용지 186,788㎡(19.1%) 기타용지가 129,561㎡(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제도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제도는 토지취득과 토지계속보유로 구분되며 토지취득은 다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과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외 원인(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계속보유는 대한민국 국민ㆍ국내 법인이 외국인ㆍ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적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만약 토지취득 신고기한 초과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해태기간과 취득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

외국인토지취득 절차 간소화

종전에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인토지법 개정(2009. 6. 27.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가 간소화됐다. 

간소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거래(실거래가 신고)를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거래의 신고 내용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된다.

전주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몰라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법정기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외국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도시과 토지관리팀(☏281-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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