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대학이 4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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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대학이 40% 부담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8.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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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가 전액 부담해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을 앞으로는 대학이 40% 부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덜은 반면 도내 각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혜택 확대 요구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형편에 교직원 퇴직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대학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5일 현행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국가와 대학법인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 학교경영기관이 40%, 국가는 60% 부담토록 했다.
다만, 유·초·중등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유·초·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수당은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교육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교직원 퇴직금의 일부를 대학이 부담하면서 정부는 연 650억원~ 7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 공교육에 대한 사립학교의 기여도 및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국가가 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 고용주체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 없이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재정에부담이 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잘못된 제도 등을 바로잡는 일련의 개혁조치 중의 하나”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었지만 사립대학교는 그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됐다.
특히 학생충원율이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신입생 모집에 고전을 겪고 있는 지방사립대 입장에선 이중부담을 안게된 셈이다.
도내 한 사립 대학 관계자는 “정부는 등록금은 인하하고, 장학금 혜택은 확대할 것을 요구 하면서 여기에 교직원 퇴직금 40%를 대학이 부담토록 하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 교수와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도 이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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