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지난 26일 새벽, 주거밀집구역 등 민원다발지역 10개소를 중심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 35건을 적발했다. 시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23일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3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른 지역 차량은 소속 지자체로 이첩된다.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