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천주공2차아파트 입주민 분양가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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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송천주공2차아파트 입주민 분양가 인하 촉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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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송천주공2차아파트 분양가 확정과 관련해 분양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송천주공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임원과 분양예정자 등 200여명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공 측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공이 분양하는 송천주공2차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CCTV 등 설치되지 않은 공용시설이 많은데도 불구, 인근 아파트(지하주차장 등 설치)와 동일한 시세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가 실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내 소음과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이같은 분양가가 확정된 것은 감정평가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주공은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송천주공2차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지만, 주공이 확정한 분양가는 새로지은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주공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분양가를 낮추고, 공공시설을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산정된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공사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분양예정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시세와 분양가 차익이 200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리하게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서는 이미 주민 대표자에게 원본을 공개했고, 주민들에게도 가격선정내역을 모두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공 측이 확정한 송천주공2차아파트의 분양가 확정 금액은 76㎡형(23평)의 경우 1층 6851만원, 2~3층 및 최상층 7255만원, 중간층 7661만원이며, 66㎡(20평)는 1층 5881만원, 2~3층 및 최상층 6273만원, 중간층 665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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