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산세「과세기준일제도」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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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산세「과세기준일제도」적극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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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및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이해관계)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일반건축물과 주택 등의 근린시설과 공장, 거주와 비거주, 토지의 농지, 대지, 임야 등 이용 용도의 가치에 따른 세분화와 각각의 세율, 비과세?감면과 중과세 적용 등 다양한 구조로 부과되기에 자동차세와 같이 배기량과 세율 적용으로 안분(일할)하여 부과하는 세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복잡한 과세체계로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안분(일할)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대상의 물건 취득과 이용 현황을 변경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는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자에게 과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납세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안내와 홍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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