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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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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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금년 1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형) 를 구성하여 그동안 미 정비된 정읍시조례 340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법령에 부합하거나, 상위법에 맞지 않은 법령, 실효성이 없는 법령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한 후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중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박 일 부의장의 제안으로 제209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6개월간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난 1월23일 부터 6월 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해 놓고 정읍시 전체조례 340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에 들어갔다

총 4차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개정 조례, 과도한 규제 조례, 개인정보보호, 도로명 주소 등 일괄정비 조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선정한 후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안을 마련했다. 최종 정비대상은 총 132건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할 조례 89건, 개정건 37건, 폐지건 6건을 발굴하여 정비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시민의 권리 구제와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그동안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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