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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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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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총판, 지사, 투자자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은행 지점 간의 자유로운 실시간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거리 곳곳의 현금자동출납기 역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하지만 핀테크가 한국 시장에 맞는 서비스 산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핀테크'가 그리 급한 것인지, 핀테크 규제만 풀면 금융 산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한국은 외국보다 대출받기가 쉽다. 텔레비전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외국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도 쉽고,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기도 까다롭지 않다. 모바일 뱅킹도 활발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인터넷 뱅킹이 활발하고 수수료도 낮은 상황에서 핀테크가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까'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할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서지 않는다. 정부의 육성 의지만 보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 해외와 환경이 다른 만큼 핀테크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기업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지만 불법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자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모은 자금으로 몇 달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배당을 하며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한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 모집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해 결국 부도를 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들은 고수익을 내세워 달콤한 거짓말로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금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관련 업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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