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침묵만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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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침묵만이 답이 아니다
  • 이인빈
  • 승인 2015.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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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인빈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범죄유형으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경증폭력과 중증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경증폭력이란 물건을 던지거나 꽉 움켜쥐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중증폭력은 발로 차거나, 물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라는 점에서 신고나 처벌이 쉽지 않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최근1년 간 남편의 폭력이 있었는가?”하는 설문조사에서 50%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는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하면 된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나아 자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직시하고 피해자, 가해자, 주위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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