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음주문화 피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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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 피해자는 누구인가
  • 정혜원
  • 승인 2015.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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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혜원

 밤낮없이 돌아가는 지구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주취소란 신고가 들어오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북적 거린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주말동안은 더욱 심하고, 연휴가 낀 주말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 및 난동신고가 끊이질 않는다. 일선 경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이 아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출소를 찾아와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주취자이다.

 주취자를 설득시켜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해도 이미 이성을 잃은 주취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의 특징은 특별한 요구 사항도 없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다. 누군가는 주취자를 상대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범죄에 노출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일반 국민들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아야 할 시간에 급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에게 붙잡혀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경찰은 2013년 3월 22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봅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3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달래고 설득시키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은 물론 곤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관공서 주취소란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형성등이다.

더 이상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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