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재산상의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받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최근 5년간 1,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금년 7월 말 기간 동안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리콜권고 받은 불량공산품, 불량 전기용품이 509건. 중대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불량제품은 총 600건에 달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안전성조사라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2월 ‘제품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공산품과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조사 추이를 보면, 정부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11년 105개→’12년 107개→‘13년 150개→’14년 170개→‘15년 174개)하고 있으며, 조사건수도 2011년 3,108개에서 올해의 경우 5,700개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7/30 기준 2,006개 실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조치해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