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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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1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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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참여로 전문성 높인 논의의 장 마련 -

임실군은 3일 군청간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처리하기 위해「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아왔던 공유재산 관련 심의업무를 지난 7월1일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심의업무를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게 되었다.

 

  숲정이 전통마을숲 복원대상지 매입 계획(안) 등 7건이 상정된 이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을 위해 2016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처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정기분 관리계획으로 심의회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앞으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의 밝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원장인 송기항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신 위원님들의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임실군 공유재산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해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비롯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임실=이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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