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덕진구 노래연습장업 퇴폐행위 근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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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덕진구 노래연습장업 퇴폐행위 근절 교육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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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덕진구청은 지난 27일 전주시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해석과 법규 준수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업이 퇴폐적 행위와 불법적인 행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 교육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전주완산경찰서 및 완산소방서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입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설명 뿐 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규위반사례와 안전사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완산구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서 노래연습장업이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앞으로 노래연습장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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