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 세무과, 등록면허세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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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세무과, 등록면허세 ‘알아두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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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적극 도움 세정 펼쳐

덕진구 세무과는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납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조해 맞춤형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찾아주는 도움 세정을 펼치고 있다.
각종 인·허가를 통해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종종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인·허가에 맞춘 안내 리플릿을 작성 배부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신고 납부 절차를 안내해 오고 있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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