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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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없는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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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강력대처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와 축제·행사 등의 현수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 주민센터 등 협조를 통해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평일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 명의자와 시공사 등에 부과하던 것에서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방식도 장당 부과 방식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등의 광고물과 정당 홍보물 등도 관행적으로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게시대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를 확대·운영하고, 육교 현판게시대 등을 시범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과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하루 평균 400~500건씩 총 11만4,206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276건, 2억4947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왔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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