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 중 일부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75건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 관련자 9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명은 내사 종결했다. 또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선자 중 7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실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고, 20만원이 든 경조사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건넨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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