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상동 아파트 밀집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상태바
정읍시, 내장상동 아파트 밀집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03.12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내장상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을 추가로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대단위 아파트 지구인 내장상동 상명 새마을금고(정읍시 학산로 102) 건물 내부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정읍지역에서는 모두 8개소(시청 종합민원, 정읍우체국, 수성새마을금고, 법원 민원실,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주민센터, 수성동 출장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의 제증명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 외부 설치 시에는 대법원업무(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가 발급 제외된다.

 또한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 200원으로 일부 민원은 창구민원 수수료의 50% 수준이다.

  김생기시장은 “시내 곳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연중 어느 때나 가까운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