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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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절실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2.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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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부과해야

10여년전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일로 근근이 생활해온 60대 초반의 A씨의 재산은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한 채, 그마저 허리를 다쳐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10만8510원의 건강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고 있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과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0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120만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보험자수는 2003년 1602만명에서 10년 사이 28.2%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수는 4710만명에서 5014만명으로 6.5% 늘어나는데 그쳤다.건보료를 부담할 사람의 수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건보료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로 돌아서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조3000억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직장가입자의 보수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기본방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해왔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그렇지만,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건보료 개편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중단을 두고 시민단체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6일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소득기준 보험료부과, 직장 피부양자 폐지, 대다수 세대의 보험료 부담감소 등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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