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홍보
상태바
익산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홍보
  • 최두섭 기자
  • 승인 2015.02.03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누어지는데 작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만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해야 하기에 시험장비가 없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점검하는 것이 편리하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내문발송, 익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해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