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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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1.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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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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