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다수민원 발생해소 기대
그동안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
문화재청도 이에 따라 상피제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해소됨은 물론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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