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늘리기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이 개정된다.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하의 월 보험료의 1/2지원을 금년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하인 월 보험료의 1/2로 정률 지원한다.
지원대상(18세이상∼60세미만)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및 어업관리대장, 농어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 및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농지원부나 어업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공단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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