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사무소장 최정설)와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가 ‘중도입국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권리침해를 예방,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아동권리보장 기관이다.
또한, 중도입국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멘토링,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중도입국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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