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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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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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의 어르신 돌봄 노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교대제 근무체계를 갖고 있다. 야간근무는 근무인력이 주간에 비해 적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치매어르신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인력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상에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6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전무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시간에 건강 기복이 심한 어르신들을 밤새 옆에서 체온측정과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프신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병원간병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 배회하는 어르신이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따라다니기도 하고, 화장실 출입후 몸을 닦아 드리고, 환복과 침상교체를 하는 등 주간근무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과다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상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시설 특성을 반영해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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