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 bokjiro(복지로) 신청
고창군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에 교육비를 신청했으나 기준초과로 선정되지 않은 세대와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만 지원 받은 학생이 해당되며 2013년에 대상자로 책정된 세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시스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소득ㆍ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1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되며, 기준을 초과했으나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곤란해진 경우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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