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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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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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경범죄 처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시행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경범죄 단속 건수는 9만건이 넘었다.
2012년 5만8천여건에 견줘 3만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거둬들인 범칙금도 23억2천여만원으로, 2012년 10억1천여만원에 견줘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온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이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국민들은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치안 상황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전면개정하거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현실성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법규의 추상성과 그로 인한 자의적 법 집행가능성 높아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서는 ‘함부로’, ‘억지로’, ‘못된’, ‘몹시’, 지나치게‘ 등 처벌조항상 판단기준이 모호한 단어가 많아, 자의적 법적용 위험성이 크다.
▲ 개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구걸행위자 통행방해 처벌 부적절
구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자도 배가 고파서 마지막 시점에서 나온 행위인데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이라고 규정을 내세운바, 귀찮게 라는 개념을 법률에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나치게 하향시킨 비현실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 인권침해 및 후진국적 발성 가능성이 높은 조항 존재
노출과 관련해서도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라고 규정했는데, 노출문제를 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후진국적 발상이다.

지문채증 불응에 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예전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대생을 연행하여 지문채취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시키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다.
▲ 경찰의 권한남용 우려
특히, 경범죄처벌법은 동 법률 제8조 3항(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잘못 집행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범칙금만 내고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무전유죄 논란과 경찰의 권한남용 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
▲ 경범죄처벌법,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유신시대 유신통치 강화를 위해 만든 악법의 시초
범죄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국가역할을 경찰력으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이 법은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배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처벌행위 유형 87종을 규정한 ‘경찰범처벌령’을 만들고, 신속한 처벌절차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령 제40호인 ‘경찰범처벌규칙’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이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경찰범처벌규칙과 경찰범처벌령을 모태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1948년에 제정. 70년대 유신독재에 의해 이른바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면서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법안이다.
범죄가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법으로 상당 부분 처벌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문제를 해결 하면 될 것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가가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 및 전문가들의 집단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법안을 전면개정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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